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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PICK

소비자를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품리콜제도

제품에서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 이를 만든 제조자나 유통업자가 스스로 제품을 회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제도를 리콜이라고 한다.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품리콜제도는 무엇인지 알아보고, 리콜 절차 과정도 자세히 살펴본다.

리콜제도란?

‘리콜’이란 물품의 결함으로 신체‧재산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수리‧교환‧환급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뜻한다.

리콜의 주요 형태
수리

제품의 부품 교환 등을 통해
결함의 완전한 시정이 가능

교환

결함이 없는 동종 또는
동등한 다른 제품과 교체

환급

결함이 있는 제품의
수리 또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구입 가격을 환불

파기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한
위해 요인을 제거하고
보관 비용을 절감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 조치 절차는?

제품을 제조 및 유통시킨 사업자가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자진 수거 등 자발적으로 리콜 조치를 결정했을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자발적 리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안전성 조사에 따른 리콜 조치 절차는?

국가기술표준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에 안전성 조사를 진행해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리콜을 명령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① 리콜 명령 및 권고에 따른 절차
② 개선조치 권고에 따른 절차
※ 리콜 정보와 사업자 리콜 보고, 리콜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서식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