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loser
SAFETY NEWS
SAFETY NEWS
새학기 맞이 수입 제품 대상 안전성 집중검사 실시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월 학용품‧완구‧온라인 수업기기 등 12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수입제품 24만 개(273건)를 적발했다.
이번 안전성 집중검사는 시중에 판매‧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 조사와 더불어 불법제품의 수입을 통관 전부터 미리 차단하기 위해 국표원과 관세청이 합동 실시한 안전성 검사로, 학용품 약 20만 개, 완구류 약 3만 4천 개, 태블릿PC 약 1천 개가 적발됐다.
안전성 검사에서 적발된 제품은 수입업체가 위법 사항을 해소하면 통관이 가능하나 화학물질 함유량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미비점이 보완되지 못한 제품은 폐기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된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향후에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제품이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대상으로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안전성 집중검사는 시중에 판매‧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 조사와 더불어 불법제품의 수입을 통관 전부터 미리 차단하기 위해 국표원과 관세청이 합동 실시한 안전성 검사로, 학용품 약 20만 개, 완구류 약 3만 4천 개, 태블릿PC 약 1천 개가 적발됐다.
안전성 검사에서 적발된 제품은 수입업체가 위법 사항을 해소하면 통관이 가능하나 화학물질 함유량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미비점이 보완되지 못한 제품은 폐기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된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향후에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제품이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대상으로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1분기 안전성 조사 실시…29개 제품 리콜명령
국가기술표준원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023년 정기 1차 안전성 조사를 진행하고 안전기준을 위반한 29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
이번 안전성 조사는 어린이제품 411개‧전기용품 329개‧생활용품 148개 등 888개 제품에 대해 실시됐으며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감전보호, 온도시험 등을 시험했다.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29개 제품(어린이제품 11개‧생활용품 12개‧전기용품 6개)에 대한 판매 등 시중 유통을 전면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제품을 공개하고,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봄철 신학기 학용품 등 어린이제품을 구매할 때는 KC 인증마크를 꼭 확인하고 구매하시길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위해로부터 안전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제품 안전성 조사 등을 지속해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안전성 조사는 어린이제품 411개‧전기용품 329개‧생활용품 148개 등 888개 제품에 대해 실시됐으며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감전보호, 온도시험 등을 시험했다.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29개 제품(어린이제품 11개‧생활용품 12개‧전기용품 6개)에 대한 판매 등 시중 유통을 전면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제품을 공개하고,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봄철 신학기 학용품 등 어린이제품을 구매할 때는 KC 인증마크를 꼭 확인하고 구매하시길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위해로부터 안전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제품 안전성 조사 등을 지속해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영‧유아 유모차 끼임 사고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월 영‧유아의 질식 또는 부상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일부 유모차 제품에 대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위해 제품 차단을 위한 안전조치에 나섰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베이비트렌드 사의 일부 제품(모델명이 SS76‧SS66으로 시작하는 제품)을 잘못 사용할 경우 회전식 캐노피와 팔걸이‧좌석 등받이 사이에 영‧유아의 머리나 목이 끼일 위험이 있다며 안전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해당 제품에 대한 소비자 위해 사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문제가 되는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오픈마켓 및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에 KC 인증을 받지 않은 해당 모델의 판매 중단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불법 제품 모니터링을 실시해 KC 인증을 받지 않고 해당 제품을 수입‧판매하고 있는 구매대행업자 등을 적발하고 불법여부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모델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미사용 시 캐노피를 빼서 보관하고 아이들이 유모차에 올라가지 않도록 하며, 좌석의 5점식 안전벨트를 반드시 결합한 상태에서 사용해야 한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베이비트렌드 사의 일부 제품(모델명이 SS76‧SS66으로 시작하는 제품)을 잘못 사용할 경우 회전식 캐노피와 팔걸이‧좌석 등받이 사이에 영‧유아의 머리나 목이 끼일 위험이 있다며 안전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해당 제품에 대한 소비자 위해 사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문제가 되는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오픈마켓 및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에 KC 인증을 받지 않은 해당 모델의 판매 중단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불법 제품 모니터링을 실시해 KC 인증을 받지 않고 해당 제품을 수입‧판매하고 있는 구매대행업자 등을 적발하고 불법여부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모델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미사용 시 캐노피를 빼서 보관하고 아이들이 유모차에 올라가지 않도록 하며, 좌석의 5점식 안전벨트를 반드시 결합한 상태에서 사용해야 한다.
㈜위니아 노후 김치냉장고, 소비자 리콜 신청 당부시
㈜위니아 노후 김치냉장고에서 화재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월 해당 제품에 대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재차 발령했다.
해당 제품은 제조사가 2020년부터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고, 이듬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해 리콜을 적극 독려해왔음에도 화재 발생이 끊이지 않아 소비자의 적극적인 리콜 신청이 촉구되고 있다. 제조사는 총 278만 대 중 146만 대 제품에 대해 리콜 조치를 완료한 바 있으나 추가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미조치 잔여분(약 4만 7천 대)에 대한 리콜 이행 노력과 함께 소비자의 적극적인 리콜 신청이 요구된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에게 리콜 미조치된 상태에서의 김치냉장고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위니아 홈페이지‧고객상담실(1588-9588) 등을 통해 신속히 리콜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해당 제품은 제조사가 2020년부터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고, 이듬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해 리콜을 적극 독려해왔음에도 화재 발생이 끊이지 않아 소비자의 적극적인 리콜 신청이 촉구되고 있다. 제조사는 총 278만 대 중 146만 대 제품에 대해 리콜 조치를 완료한 바 있으나 추가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미조치 잔여분(약 4만 7천 대)에 대한 리콜 이행 노력과 함께 소비자의 적극적인 리콜 신청이 요구된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에게 리콜 미조치된 상태에서의 김치냉장고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위니아 홈페이지‧고객상담실(1588-9588) 등을 통해 신속히 리콜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쿠쿠전자㈜ 아이편한 가습기 타워, 자발적 리콜 실시
쿠쿠전자㈜는 판매 중인 초음파 가습기의 부품(진동자)에 변색이 발생하고 공급수가 혼탁해지는 등 위해 우려에 따라 지난 3월 31일부터 자발적 리콜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되는 제품은 ‘아이편한 가습기 타워’ 2개 모델(CH-C801FX(노블 화이트)/CH-C801FG(그레이스 그레이)로,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멈추고 쿠쿠전자㈜ 고객상담실(1588-8899) 또는 홈페이지로 연락해 신속히 조치받을 것을 당부했다.
제조사는 리콜 대상 제품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무상수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리콜 대상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및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해당되는 제품은 ‘아이편한 가습기 타워’ 2개 모델(CH-C801FX(노블 화이트)/CH-C801FG(그레이스 그레이)로,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멈추고 쿠쿠전자㈜ 고객상담실(1588-8899) 또는 홈페이지로 연락해 신속히 조치받을 것을 당부했다.
제조사는 리콜 대상 제품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무상수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리콜 대상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및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