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MARTER
국민 안전과 산업 경쟁력을 도모하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전기용품은 화재, 감전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안정성이 검증된 제품만 제조‧판매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안정성 검증은 어느 기관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될까? 전기용품의 안전인증을 실시해 국민 안전에 이바지하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대해 알아본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Korea Testing Laboratory)은 국내에서 유일한 공공 종합시험인증기관으로, 국내외 인증획득 지원 외에도 전기전자‧정보통신‧의료 헬스‧소재‧부품‧기계 시스템‧환경 등 각종 분야의 시험 및 진단 평가, 산업 표준 보급, 기술 교육, 연구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KTL은 산업현장의 정밀도와 품질향상을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1966년 유네스코 지원을 통해 한국정밀기기센터라는 명칭으로 처음 개설됐다. 1999년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부설 산업기술시험원으로 발족하면서 국제 종합시험인증기관으로 도약했고, 이어 2006년 독립법인이 됐다.
‘시험인증과 기술지원을 통해 국가의 산업 경쟁력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미션으로 기업에서 연구 개발한 성과물이 국내외 시장에서 요구하는 성능과 안전요건 충족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출 증대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KTL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KC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실시한다. KC 전기용품 안전인증이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강제 인증제도로, 이 제도를 통해 안정성을 검증받은 전기용품만이 국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다. 모니터‧프린터 등의 정보‧사무기기, 조명기기, 전기 청소기‧전기 레인지‧전기 세탁기 등의 전기기기, 조리기기, 전동공구 등 전기를 사용하는 주위 대부분의 전기용품이 KC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통과한 것이다.
KC 전기용품 인증 절차는 위해 수준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3단계로 구분된다. 위해도가 가장 높은 안전인증의 경우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 인증, 판매 등의 여러 절차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을 판정한다. 안전확인은 제품시험을 받은 후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으면 안전인증기관에 신고 후 판매할 수 있는 절차이며, 공급자적합확인의 경우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을 의뢰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한 후에 판매할 수 있다. 수입 중고 전기용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통관 전까지 모델별로 안전검사도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