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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Q&A

국가기술표준원이 알려주는
제품안전의 모든 것

아침에 눈을 뜬 후 다시 잠자리에 들기까지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제품들을 접합니다. 제품은 사람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기 위해 생산되는 것이지만 때로는 결함 등이 발생해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국가기술표준원이 제품안전에 관한 소비자와 사업자의 궁금을 직접 풀어드립니다.

소비자: 아이를 출산한 친구에게 젖병소독기를 선물하려고 합니다. KC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알아보고 나서 구입하고 싶은데, 제품의 KC 인증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국표원: 제품이 KC 인증를 받았는지 알고 싶으시군요. 안전관리 대상제품의 안전인증 여부는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afetykorea.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메뉴의 ‘정보공개’에서 ‘인증정보 검색’을 클릭한 뒤, 검색창에 제품명이나 모델명을 입력해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직접 KC 인증 여부를 알고 싶은 경우에는 제품의 포장이나 별도 부착된 라벨에 KC 마크와 사용상 주의/경고표시가 표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비자: 스마트폰 등 각종 기기 충전을 위한 보조배터리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다가 매캐한 냄새가 나서 일어나보니 보조배터리가 새까맣게 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국표원: 제품안전 관련 신고‧민원은 국번 없이 1670-4920에 전화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사고 신고를 비롯하여 불법 제품 신고, 행정 신고, 리콜 문의 전담 창구인 ‘리콜 이행 헬프 데스크’를 통합 운영하는 제품안전 민원 콜센터 번호입니다.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도 제품사고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메뉴의 ‘위해신고’에서 ‘제품사고 신고’를 클릭한 뒤 항목별로 해당사항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제품사고조사를 실시하여 제품의 결함 여부와 결함 정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 리콜 등의 조치를 이행합니다.

소비자: 어린이용 가구를 제작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 판매 중이던 제품에서 사용자가 부상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결함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품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나요?

국표원: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의 ‘위해신고’에서 ‘제품결함 보고’를 클릭한 뒤 각 항목별 내용을 적으신 후 해당 제품이 어린이제품의 경우 ‘어린이제품’을, 전기용품이나 생활용품일 경우에는 ‘전기/생활제품’을 클릭하시면 접수됩니다.
해당 제품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진행할 계획이라면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 ‘제품리콜’ 메뉴의 ‘사업자 리콜 보고’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자발적 리콜 계획서는 리콜 이행 기간 1개월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며, 제품 수거 등 계획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자발적 리콜 절차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 피규어, 프라모델 등 성인용 키덜트(Kidult) 상품을 수입 및 유통하고 있습니다. 유통 시 어린이제품과 구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표원: 어린이제품의 여부를 결정할 때, 제조업체의 설명, 제품광고 및 포장, 판매장소, 소비자의 일반적인 인식, 사용연령에 적합한 어린이제품인지 등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어린이제품이 아닌데 어린이제품으로 오용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성인을 위한 것’, ‘어린이용이 아님’, ‘14세 이상 사용가능’ 등 어린이제품이 아님을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표시가 없는 경우 어린이제품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어린이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장소(완구 상점, 대형 쇼핑센터 어린이제품 판매 구역 등)와 구분해서 유통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