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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이 제일!
저출산이 가속화되면서 어린이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어린이들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어린이제품1) 은 안전의 민감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어린이제품은 소비 당사자는 어린이이고 어린이제품의 판매자, 구매자는 성인이다 보니 어린이가 피해를 입기 전까지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과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온라인 판매시장이 커지는 등 시장변화에 따른 소비자의 판단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어린이제품의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린이 제품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고 어떻게 구입해야 할 것인가?
1) 어린이제품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물품 및 부속품을 말한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글. 정윤경 실장
한국생활안전연합 기획실장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 자문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사업 평가위원

우리가 어린이 제품안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어린이제품의 특성에 있다. 첫째, 어린이제품은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트렌드에 민감한 제품이 많아 여타 다른 일반제품에 비해 신규제품이 하루가 멀다 하고 시장에 출시‧소비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다품종, 소량 제작 상품이 많고 저가의 수입상품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현재 안전기준이나 제도에 속하지 않는 제품이 시장에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어린이제품은 생활용품 등 일반제품에 비해 신규 인증취득이 훨씬 빈번하다(’18년~’20년 신규 인증취득 건수 : 어린이제품 55,818건, 생활용품 6,853건). 또한 어린이제품 제조업체는 영세업체 비율이 높아 제품 안전관리에 취약할 수 있다.
둘째, 어린이제품을 사용하는 대상인 어린이의 발달특성으로 인해 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을 수 있다. 어린이는 발달특성상 주변 환경을 끊임없이 탐색하며 사물에 대한 호기심이 강하지만 환경이 안전한지 판단하고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과 지식이 부족하여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36개월 미만의 감각 운동기에 있는 영아들은 자신의 감각이나 손가락을 입에 넣고 빠는 등의 운동을 통해서 주변 세계를 탐색하므로 작은 부품으로 인한 삼킴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또한 어린이의 취향을 고려한 색상 및 촉감적 즐거움을 주기 위해 사용하는 가소제 등은 다양한 유해물질을 사용하고 있어 제품의 유해성분이 입을 통해 직접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
어린이제품은 만13세 이하 어린이를 주 대상으로 설계된 제품이면서 어린이와 상호접촉이 있는 제품이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이나 어린이와 성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일반용도 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대상 어린이 제품이 아니다. 어린이제품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몇 가지 고려사항이 있으므로 어린이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확인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스템(CISS)에 접수된 어린이 안전사고는 전체 안전사고 대비 21.4%(전체 인구대비 어린이 인구비율은 11.9%)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로는 6세 이하가 40.9%로 가장 높고, 69.2%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품목별로는 ’완구 및 게임용품‘의 경우 2020년부터 1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하였으며, 2021년에는 2,022건(12.7%)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구 및 게임용품으로 인한 사고유형으로는 미끄러짐, 넘어짐(38.1%) 사고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제품을 구매할 때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KC마크, 표시사항, 주의사항 등을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키덜트 상품으로 어린이제품과 성인제품과 구분이 되지 않는 제품은 어린이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전확인과 관련된 KC마크의 경우 표면에 인쇄되어 있으며 KC마크 아래쪽에 안전검사를 하고 난 후 교부받은 안전인증번호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의 표시사항은 품명, 모델명, 제조년월일, 제조자명, 수입자명, 주소, 전화번호, 제조국명, 사용연령이 표시되어 있다. 현재 어린이제품은 종류에 따라 연령을 구분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연령에 맞는 어린이제품인지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또한 사용상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보통 표시사항에 있는 주의사항은 대표적인 주의사항이므로 사용 시 반드시 숙지하도록 한다. 또한 주의/경고 사항은 그래픽과 함께 “입에 넣지 마시오”, “눈에 접촉하지 마시오”, “귀에 가까이 대고 사용하지 마시오” 등 금지표시가 있는 내용은 더 꼼꼼하게 보도록 한다.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해당제품이 리콜제품 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제품의 리콜정보를 알고 싶으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성 이슈가 있는지 검색해 본다면 더 안전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어린이제품의 판매장소는 오프라인 시장과 온라인 시장, 중고시장이 대표적이나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온라인상에서 어린이제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첫째, 안전문제 발생 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자 신원정보가 명확하게 게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둘째, 리콜정보를 통해 문제가 있는 제품인지 확인한다. 셋째, 올바른 제품 선택을 위해 안전인증표시, 주의사항, 사용연령 등 제품 안전정보를 확인한다. 특히 제품안전정보센터에 등록된 제품(제품명, 제품사진, 안전인증번호, 안전인증기관 등)과 동일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넷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계속 강화되고 있으므로 강화된 기준을 반영한 최근 제조, 수입제품을 선택하도록 한다.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 시에는 판매자뿐만 아니라 오프마켓 사업자, 관련 정부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온라인 상에서도 직구나 판매대행으로 경우에는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인지 확인하고 리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피해사례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프라인상에서 어린이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중 요즘 증가하고 있는 중고매매의 경우에도 제품 사진 뿐만 아니라 표시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케이스 등 사전에 정보를 확인하고 리콜제품 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하도록 한다. 또한 최근 오프라인 매장으로 등장하고 있는 무인점표의 경우에도 어린이 단독으로 구매하지 않도록 하거나 구매 전 구매요령에 대한 교육을 통해 안전한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거나 어린이가 구매한 제품에 대해서 보호자가 안전성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린이제품은 2015년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을 필두로 3차에 걸쳐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어린이제품 시장의 확대 및 변화, 특성으로 인한 안전이슈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어린이제품이 안전하게 생산되고 유통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노력 또한 요구된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저출산 시대에 어린이가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린이제품에 대한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