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IM 업무정보
법률정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항 관련 유권해석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항에 따라 유전검사 결과를 의무기록 사본 발급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2013년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로부터 유권해석 받은 내용(유전자검사 결과가 진단결과와 불가분의 관계일 경우 의료법 제21조에서 규정하는 있는 기록으로 해당하여 사본 발급 가능)과 2020년 국민신문고(환자 본인 이외에는 유전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를 통해 답변 받은 내용이 아래와 같이 상이합니다. 이에 관련 유권해석 자료를 참고하시어 의료기관에서 어떤 유권해석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아래는 2013년, 2020년의 주요 질의 및 답변 내용입니다.
◎ 2013년 유권해석
· 주요 질의요지 : 진료를 위해서 시행한 유전자검사 결과의 기록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의료법에 따라 열람 및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 주요 답변요지 :
- 통상적인 경우 : 의료법 제2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법원 판결 등으로 관련 기록의 제출이 강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안법 적용
- 의료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검사 기록 열람 및 사본 제공 등
: 질병의 치료 및 진단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진단결과와 불가분의 관계일 경우 의료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록에 해당하며, 관련 기관에서 의료기록 요청 시 해당 의료기록과 유전자검사 결과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를 의료기관에서 판단하여 유전자검사 결과 기록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생안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유전자검사 결과에 한하여 가능함.
◎ 2020년 국민신문고
-
· 주요 질의요지 :
① 생안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유전정보 제공의 제한 기준은 차별을 전제한 유전정보에만 제한되는지 여부
② 생안법 제6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처벌 대상
-
· 주요 답변요지 :
① 생안법 제46조제3항은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제공을 예외적으로 환자 본인 이외의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유전정보를 포함하여 제공할 수 없다는 규정
② 생안법 제69조제2항에 따르면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를 처벌하며, 동시에 의료기관에는 벌금형이 과해질 것으로 판단
■ 관련 법률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안법’)
제46조(유전정보에 의한 차별 금지 등)
③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환자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의무기록 및 진료기록 등에 유전정보를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환자와 동일한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목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의 요청이 있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2013년 대한의무기록협회의 질의에 대한 회신(생명윤리정책과-2069)에서 ‘유전자검사 결과가 진단결과와 불가분의 관계일 경우 의료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록으로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사본 발급 가능’으로 답변한 취지는,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유전자 검사 결과 중 진단결과와 밀접한 유전병명 등과 같이
① 개인의 유전적 특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거나 미약하여 사실 상 생명윤리법 제2조제14호의 ‘유전정보’로서의 성격이 없고,
② 같은 법 제46조의 취지에 맞게 유전자검사결과를 개인특성에 관련하여 차별의 의도로 사용하지 않을 조건 등을 만족하며,
③ 의료법 제21조제3항의 제공 취지에 맞는 정보의 경우 제공가능하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2020년 국민신문고 문의 답변(환자 본인 이외에는 유전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은 원칙적으로 생명윤리법 제46조에 따라 환자 개인의 유전적 특징인 유전정보가 교육·승진·고용·보험 등의 사회활동에 차별 근거로 활용되는 것을 금지한다는 차원에서의 답변입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생명윤리정책과, 2020. 5. 15.]진료기록부 파기 관련 유권해석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단서 조항에 의거하여 진료기록부의 보존 연한을 연장하여 20년간 보존하는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10년이 경과한 진료기록부 파기를 요청하는 경우 환자의 요청에 따라 반드시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 2013년 11월 1일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은 “환자가 개별적으로 진료기록 파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진료시점으로부터 최소 보존 기간이 경과한 부분은 파기하여야 할 것입니다.”로 유권해석 한 바 있습니다.
※ 다만, 2015년 5월 29일「의료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의 개정으로 단서 조항이 추가되어 최소 보존 기간 경과 후, 1회에 한정하여 연장 보존 할 수 있도록 함.
만약 위 2번의 유권해석이 의료기관이 반드시 파기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 진료기록을 20년간 연장 보존하기로 결정한 병원에서 환자의 요청에 따라 10년이 경과한 해당 진료기록만 파기할 경우 진료기록 법적 보존 기한 준수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귀하께서는 연장 보관한 진료기록부의 환자 요청에 따른 파기가능 여부로 이해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각각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각각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환자명부 5년, 나. 진료기록부 10년, 다. 처방전 2년, 라. 수술기록 10년,
마.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5년, 바.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5년,
사. 간호기록부 5년, 아. 진단서 등의 부본 3년
따라서, 의료기관개설자가 실체적으로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1회 연장 보관하도록 결정하였다면 해당 기간 동안 보존의 의무가 연장된다 할 것인 바, 환자의 요청에 따른 임의적인 진료기록부등 삭제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존 기간이 지난 기록의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등을 준수하여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 2021. 5. 6.]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개인정보 제출 협조 요청 관련 유권해석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기관에 아래 관련법령을 근거로 붙임과 같이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인 정신질환 환자의 개인정보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 6개월 이상 정신질환으로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하여 입원 치료 중인 자
- 정신질환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하여 입원 치료 중인 자
이 경우 의료법 제21조의 제3항의 제4호부터 제17호에서 규정한 환자가 아닌 제3자에게 환자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바,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한 근거 법령에 따라 정신질환 환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의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질의합니다.
◦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제89조(수시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8조(수시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등) 및 별표4
◦ 요청하는 환자의 개인정보
- 주민번호, 성명, 질병코드, 질병명 또는 장애내용, 장애판정일(질환판정일, 신체검사일, 질병검사일), 치료기관, 치료시작일, 치료종료일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에서는 본인에 대한 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환자가 아닌 자에게는 의료법 제21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8조 및 제89조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21조제3항 각 호에서 예외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 발급 등 내용 확인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해당 환자의 동의 없이 이에 응해서는 아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정책과, 2021.06.03.]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열람 등의 요건)
- 「의료법」 제3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친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 요청 시 환자의 신분증 시본 제출 규정 삭제
- 시행일 : 2021. 12. 30.
※ 「의료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의 경우에는 기존 법령에 따라 환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필요
개정 전 | 개정 후 |
---|---|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①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갖추어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①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갖추어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의 환자는 제외한다.) | <삭 제>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